전체 글2081 상속법률상담 상속포기 결정할 때 상속법률상담 상속포기 결정할 때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누군가는 그가 생전에 졌던 의무와 권리를 승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의 경우 사망자의 재산뿐 아니라 그가 졌던 채무까지 모두 승계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재산이나 의무를 물려주는 자를 피상속인으로,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칭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물려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인은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을까요? 상속인은 세 가지 방법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단독승인과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만 채무 변제의 책임을 지는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함으로써 상속인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상속포기가 있습니다... 2018. 1. 4. 유류분반환청구권 사용하려면? 유류분반환청구권 사용하려면? 가족들끼리 얼마만큼의 상속을 받는지를 두고 싸우는 일, 드라마나 재벌가 등에서 천문학적인 액수를 놓고 갈등을 겪는 일이 머리에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도 상속과 관련한 갈등은 흔히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생전에 지고 있었던 권리와 의무를 누군가는 계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사망자의 경우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되고 그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 순으로 앞 순위 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함께 재산을 물려 받되 그들보다 5할을 더하여 재산을 분.. 2018. 1. 3. 내외뉴스통신[12월 19일] 정당한 몫 되찾기, 변호사가 말하는 상속회복 청구소송 A to Z 내외뉴스통신[12월 19일]정당한 몫 되찾기, 변호사가 말하는상속회복 청구소송 A to Z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변호사는 공동 상속인이 특정한 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통해 다시 되돌릴 수 있으며 상속회복 청구소송의 경우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사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2018. 1. 3. 유류분소송변호사 이것이 중요하다 유류분소송변호사 이것이 중요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픈 상황이지만 가족 보다는 돈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나와 다른 형제가 나보다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았다는 것 때문에 다투거나 감정을 상하는 일도 많고 법적인 다툼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더 잘했는데 나한테는 이것밖에 주지 않고 누구는 이만큼 받았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받았다고 억울하다면서 유류분소송을 하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일 생전에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모든 재산을 받아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 받았을 경우에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상속인 들 중에서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액에서 배우자와 직계 존속은 .. 2018. 1. 2. 재산상속포기 재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재산상속포기 재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 가계에 도움이 된다면 좋을 텐데요. 하지만 생전에 꼭 재산을 비축해두었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 유산의 범위에는 채권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채권 또한 유산으로서 물려 받게 되는데요. 받는 재물에 비해 채권이 많은 경우는 재산상속포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에도 특히 자라고 큰 장소인 집이 포함된 경우 재산상속포기를 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무거운 양의 채권을 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집을 매매하게 되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빠른 포기가 중요한데요. 먼저 재산상속 승인 혹은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상속자에게 생전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의 수.. 2017. 12. 29. 상속변호사선임 어디서 해야 할까? 상속변호사선임 어디서 해야 할까? 계속해서 물려주고 물려받기를 반복하게 되는 유산, 하지만 상속인이 늘어남에 따라 재산분할 분쟁이 짙어집니다. 과거에는 형 먼저, 아우 먼저 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요즘 현대시대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챙기고 싶어하고, 과거에 비하여 돈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에 싸움을 벌이고 상속변호사선임을 하여 소송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일 무난하게 끝내는 것이 서로 협의를 통하고 제 3자 즉 상속변호사선임을 통해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데요. 오늘은 분쟁을 불러 일으키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인들이 존재 할 경우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2017. 12. 28. 재산상속비율 기여분 인정을 재산상속비율 기여분 인정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유언을 남겨두었다면 유언과 유류분에 따라 재산이 상속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사망한 피상속인이나, 사고로 인해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이 있으면 재산상속이 이러한 법정 상속비율을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남녀평등의 위주로 재산상속비율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현행민법 시행 이후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1.5, 직계혈족이 1.0의 비율로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배우자가 없어 상속순위가 3순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비율의 차등 없이 상속인들의 전원이 균등한 비율로 망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홍순기 변호사.. 2017. 12. 27. 부부간 증여와 소송사례 부부간 증여와 소송사례 증여한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낙성, 무상, 편무의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증여는 친족에게도 가능하지만, 타인에게도 이루어지는데요. 혹은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나 인수, 혹은 제삼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사람은 그러면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부부간 증여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2017. 12. 26. 상속전문변호사 특별수익을 상속전문변호사 특별수익을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언에 의한 증여를 통해 미리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언에 의한 증여로 이전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생전의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의 재산, 생활 수준, 가정생활, 수입 등을 살펴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가운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한 증여가 상속인에게 줄 몫을 미리 준 것인지를 보는 것이 특별수익인데요. 특별수익의 예로는 학비, 유학자금, 주택구매, 혼수비용 등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특별수익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의 B씨는 사망하기 전 아들을.. 2017. 12. 22. 이전 1 ··· 44 45 46 47 48 49 50 ··· 23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