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081 복잡한 상속문제, 상속기여분상담을 통해 복잡한 상속문제, 상속기여분상담을 통해 상속법 중에서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존재할 경우 해당자의 상속분 산정을 할 때 이를 인정해 가산하는 제도를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기여분은 공동 상속인간의 협의로 정해지고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자신의 기여분을 판가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기여분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유책행위로 집을 떠난 남편이 아내가 사망하자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 A씨가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였고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또한 A씨는 B씨와 자녀들이 자신에게 자신의 행방을 알려주.. 2018. 5. 25. 유언대용신탁 마음이 바뀌더라도 유언대용신탁 마음이 바뀌더라도 고객이 금융회사에 자신의 자산을 맡기고 생전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을 하게 되었을 경우 사전에 미리 계약을 한대로 자산을 상속 및 배분하는 계약을 유언대용신탁이라고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투자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원하는 시점에 자산을 나누어 상속을 하거나 처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언대용신탁의 성질은 유언일까요? 계약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는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하고, 자신이 사망한다면 자신의 자녀 4명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준다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B은행과 체결했습니다. A씨는 치매 증상이 있었는데요. 그리.. 2018. 5. 24. 상속유류분 계산 방법부터 꼼꼼히 상속유류분 계산 방법부터 꼼꼼히 피상속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을 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서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유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법정상속액의 1/2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액의 1/3입니다. 그러나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은 상속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속유류분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피상속인이 28억 원 가량의 재산을 남겼는데요. 상속인은 배우자와 장남, 차남 이렇게 3명.. 2018. 5. 23. 부부간증여 법률적 분쟁은? 부부간증여 법률적 분쟁은? 한쪽의 당사자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성립이 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여는 누구에게 지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짓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관련 사례를 통해 부부간증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살아오고 있었는데 B씨는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이혼하게 되었고 당시 A씨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상태로 두 차례에 걸쳐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A씨의 채권자 C씨는 약 1,000만원을 배당 받게 되었지만 C.. 2018. 5. 21. 유류분변호사 유류분 산정은 어떤 시점에 유류분변호사 유류분산정은 어떤 시점에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자신이 상속인이지만 상속재산분할을 받지 못했다거나 현저히 적은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유류분제도가 있는데요. 사망 전 유언을 통해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된다면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제도는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들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는데요. 유류분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하여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에 부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 2018. 5. 20. 복잡한 상속 문제,상속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복잡한 상속 문제, 상속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상속으로 인한 재산분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만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데요. 상속재산분할을 원한다면 이는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며 유언 등으로 인한 분할이 금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할 금지 조항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나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분할청구를 하여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관련 사례를 통해 더 자.. 2018. 5. 19. 참칭상속인 에게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면 참칭상속인 에게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면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 재산을 가로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상속권을 침해 했다면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하여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참칭상속인에게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는 공동상속인, 후순위상속인, 무효혼인의 배우자 등이 있.. 2018. 5. 18. 이복형제상속 재산 나누어야 할까 이복형제상속 재산 나누어야 할까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상속이 개시되는데요. 민법에서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상속 때문에 가족의 사망에 대한 슬픔도 잊어버린 채 재산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서 이복형제나 이복남매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갈등은 더욱 골이 깊어지기 마련인데요. 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 이복형제나 이복남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요. 공동상속인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님 부양에 있어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거나, 함께 살지도 않았다면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분할하는 것이.. 2018. 5. 17. 유언분쟁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땐 유언분쟁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땐 유언자의 사망한 동시에 일정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독단적인 행위를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을 하고 유언자가 사망을 한 이후 분쟁이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데요. 유언 분쟁이 일어나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면 복잡하고 긴 재판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 유언분쟁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유언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관련 사례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X씨가 사망을 하고 난 이후 생전의 공정증서에 대한 유언에 따라서 부동산이나 회사지분을 이복동생들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했지만 유언의 방식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유언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2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 2018. 5. 16.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23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