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참칭상속인 에게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8. 5. 18.

참칭상속인 에게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면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 재산을 가로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상속권을 침해 했다면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하여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참칭상속인에게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는 공동상속인, 후순위상속인, 무효혼인의 배우자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칭하지만 직접적으로 상속 재산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상속재산을 침해해야만 되는 건데요. 지금부터 홍순기변호사와 살펴 볼 사례는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인 무효혼인의 배우자에 관한 사례입니다. 





A씨는 병환이 깊어 입원치료를 받았는데요. A씨는 혼자 밥을 먹거나 배변을 해결할 수 없는 등 판단능력과 행위능력에 장애가 있었는데요. A씨의 간병인 B씨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병인 B씨가 A씨를 돌보다 혼인신고를 한 것인데요. 그 후 A씨가 사망하자 A씨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의 회사로 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A씨의 조카 C씨는 가정법원에 A씨와 B씨의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병환이 깊었던 A씨의 상황을 보았을 때 혼인을 합의할 의사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혼인 무효를 선고하였는데요. 혼인무효선고를 받은 C씨는 이를 토대로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를 참칭상속인으로 보았습니다. A씨가 혼인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으로 보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B씨가 행한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홍순기변호사와 참칭상속인과 관련 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속권이 침해당했다면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은 복잡한 법률이 얽혀있는 사안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홍순기변호사와 상담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에 대한 깊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침해당한 권리를 되찾아 드리도록 적극 조력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