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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복잡한 상속문제, 상속기여분상담을 통해

by 홍순기변호사 2018. 5. 25.

복잡한 상속문제, 

상속기여분상담을 통해



상속법 중에서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존재할 경우 해당자의 상속분 산정을 할 때 이를 인정해 가산하는 제도를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기여분은 공동 상속인간의 협의로 정해지고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자신의 기여분을 판가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기여분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유책행위로 집을 떠난 남편이 아내가 사망하자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 A씨가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였고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또한 A씨는 B씨와 자녀들이 자신에게 자신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생활비를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A시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B씨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B씨의 아들은 하던 일도 접고 누나와 함께 B씨를 간호하였지만 B씨는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B씨가 사망할 때 B씨는 부동산과 예금 등을 남겼지만 B씨의 자녀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고 공동상속으로 어머니의 유산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B씨의 장례식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던 A씨가 법률상 남편인 자신도 상속받을 권리가 존재한다며 나타났습니다. A씨는 B씨가 남긴 상속재산의 3분에 1일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자녀들은 B씨를 간병하고 부양을 하였기 때문에 기여분제도상 각각50%씩 인정되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자녀들이 B씨의 간병을 도맡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데요. 자녀들이 피상속인인 B씨를 특별히 부양을 하였고 B씨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직접적인 기여하였기 때문에 상속기여분제도 상 각각 40%가 인정이 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속재산에서 장남과 장녀의 기여분을 제한 남은 돈을 법정상속비율로 나누어 A씨에게 분할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기여분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여분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 법률에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와 상속기여분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홍순기변호사는 상속기여분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전략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홍순기변호사와 상속기여분상담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기여분상담 홍순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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