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 유무 결정 시, 관련 법 숙지로 분쟁 줄여야

by 홍순기변호사 2014. 9. 26.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 유무 결정 시, 관련 법 숙지로 분쟁 줄여야


최근 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2014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 거주 노년층 중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연령대가 낮은 신 노년층일수록 주택 상속의 뜻이 없다는 의견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실질적인 상속 유무 결정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부모자식 간 새로운 갈등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날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상속 분쟁’, 상속재산 권리주장 분명해져


다양한 상속분쟁 중에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쟁점으로 유류분소송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이후 재산분배에 수긍하지 못한 상속인들 중 유류분이 유언보다도 앞서는 권리임이 잘 알려지며 해당 유류분에 대한 권리주장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유류분이 재산이 많은 상속인 간 대표적인 분쟁 원인으로 떠오르며, 사전 증여 및 유류분 산정 등이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는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유류분 산정 기준을 숙지하여야 분쟁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헌재,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상속재산 분할 인정 안 돼”


사실혼 부부에 대해 획일적으로 법률이 정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게 될 수 있고,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겨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생전 사실혼 해소와 비교할 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사원문보기 -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 유무 결정 시, 관련 법 숙지로 분쟁 줄여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