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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부담스러운 상속세, 물납 가능 여부 꼼꼼히 활용해야

by 홍순기변호사 2014. 10. 10.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부담스러운 상속세, 물납 가능 여부 꼼꼼히 활용해야



물납이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동안 상속세 관련 물납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당이 불가능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사실상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상속의 경우 행위 자체가 피상속자가 평생 모은 자산이 무상 이전되는 절차인데다 세율 또한 높아 적지 않은 상속인들이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다반사인데요. 상속세가 부담스러울 경우 물납 가능 여부를 꼼꼼히 살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의 물납가능여부? 상속세 기본적 관점의 해석 필요


최근 물납불허가처분취소소송의 주요 쟁점은 사전증여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상속개시일 전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과세관청이 상속세물납신청 가능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심판원 판례를 보면 현행 세법에서 상속인 등은 그 상속재산 중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에 따라 증가된 그 세액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경우 물납신청 거부 요건 성립될 수 있어


한편,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 처분상 부적절하고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 재산이 있지도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그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물납과 관련해서는 가능여부를 따지는데 있어 상당한 심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물납신청을 고려하고 있을 경우 허가요건 및 승인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조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따져야만 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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