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분쟁 줄이려면 유언장 작성 시 효력 발휘 조건 갖춰야
최근 대법원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낸 유언장 효력 관련 판결이 전해졌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A씨가 모든 재산을 아들인 B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며 작성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쓴 뒤 날인했으나 명확한 주소가 없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며 원심을 뒤집은 판례 입니다.
‘유언의 요식성’ 따라 유언장 작성 시 효력 여부 따져야
대법원 판결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민법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언장 작성에는 일정 법정 요건과 방식이 요구됩니다. 특히 유언은 상속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기 때문에 유언장의 진정한 의사파악이 관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법은 유언에 대해 본법의 정한 바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를 경우에만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효가 될 수 있는 유언의 요식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입니다.
법정유언사항 외 항목, 유언으로서 효력 없어
민법이 허용하고 있는 유언 방식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으로 구분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언장 작성 시 법정유언사항은 재산의 사인증여 및 유증에 대한 내용과 유언집행자 지정 등이 대표적 내용으로서 법으로 허용하는 사항 이외의 것을 유언장에 남긴다고 해도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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