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가업상속 시 주의해야 할 공동상속, 개선 건의서 제출돼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 국회 등에 불합리한 상속ㆍ증여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중소ㆍ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한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2011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해당 법률의 제한적 적용에 대한 건의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가업상속공제 요건?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해당돼야 적용 가능
올 2월 일부 내용이 개정된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해당되어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가능하며 특히 가업상속의 경우 해당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 그로인한 상속세 규모가 크게는 7배가량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업상속 관련 행정심판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상속분쟁 막으려면…법률적 조력 통한 사전적 검토 필수
지난 2월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ㆍ상속인 적용 요건이 일부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인 가업상속 확대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까다로운 요건 충족이 필요한 가업상속.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법률적 조력을 통해 다양한 공제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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