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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부공동명의 변경 주의사항

by 홍순기변호사 2013. 11. 18.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부공동명의 변경 주의사항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게 되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와 같은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 변경하고자 한다면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상속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의 부담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등의 경우에 납부하는 증여세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1.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2.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부부공동명의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배우자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최고 6억원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등의 부담

 

부부공동명의 변경할 때는 부부공동명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3.5%의 취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변호사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억원을 주고 구입한 주택에 대해 지분을 반반씩으로 하는 내용의 부부공동명의등기를 한다면 취득세로 1억원 × 3.5%인 35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부부공동명의 변경할 때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는 일반세율 중에서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이 지분만큼 나뉘어져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음을 상속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상속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 소송은 아무래도 지식이 요구되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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