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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지방세법률상담 회사 설립등기는 어떻게 할까

by 홍순기변호사 2013. 11. 15.

지방세법률상담 회사 설립등기는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 지방세법률상담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페이퍼컴퍼니 설립으로 역외탈세와 불법 외환거래 등 조세피난처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령회사 설립으로 조세포탈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사 설립등기는 어떻게 할까에 대해 지방세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는 사원의 출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설립등기를 하면 회사가 성립됩니다.

 

 

 

 

 

회사 설립등기 신청인

설립등기의 신청은 이사가 하지만,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있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등기 신청인이 되며, 직접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사가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직접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 등기신청인이 회사설립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사 설립등기 사항

회사 설립등기 신청인은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기해야 합니다.

 

· 목적·상호·본점소재지 및 지점을 두는 경우에는 지점소재지

· 자본의 총액·출자1좌(座)의 금액

·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설립등기 신청서류 및 등록세 납부

 

설립등기 신청서류

회사 설립등기 신청인은 설립등기 신청서와 함께 정관,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여러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는 설립등기신청서와 함께 벤처기업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회사 설립등기를 위해 납부할 비용은 ① 등록면허세, ② 지방교육세, ③ 등기신청수수료 등입니다. 지방세법률상담 변호사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금의 1000분의 4입니다. 다만, 대도시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가산됩니다. 회사 설립등기 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 1건당 23,000원을 납부합니다.

 

※ 창업중소기업의 회사설립 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 지방세법률상담 변호사가 참고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3배 가산되지 않습니다.

 

②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③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이며, 설립등기 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6,000원을 추가 납부합니다.

 

※ 회사설립등기로 회사가 성립하였으나 그 설립절차에 하자(瑕疵)가 있는 경우 설립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회사의 설립무효는 사원, 이사 및 감사에 한하여, 설립취소는 그 취소권자(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 및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회사 설립의 날부터 2년 내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 설립등기에 대해 지방세법률상담 변호사가 알려드렸는데요. 소송은 아무래도 지식이 요구되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지방세법률상담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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