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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지방세 자동차 세금 절약하기

by 홍순기변호사 2013. 11. 7.

지방세 자동차 세금 절약하기

 

안녕하세요. 지방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 두 번으로 나눠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신 1월과 3월에 1년치 자동차세 전체를 일시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지방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세금 절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차령별 세율

 

차량별 세율은 지방세소송변호사가 지방세법에서 살펴본 바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앞의 설명처럼 연식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3년 미만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세금을 100% 다 내야 하지만, 이후로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할인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형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이며,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고,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아래 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받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지 못합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 세금 절약하기에 대해 지방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렸는데요. 소송은 아무래도 지식이 요구되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지방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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