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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주택분양과 관련된 세금은?

by 홍순기변호사 2013. 11. 22.

주택분양과 관련된 세금은?

 

안녕하세요.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요즘 연말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신규 주택분양이 대거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기 때문에 주택 실수요층을 붙잡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택을 분양받았다면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주택분양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

 

취득세

취득세란 주택분양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물건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때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르게 됩니다.

 

※ 취득세의 표준세율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농어촌특별세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 과세표준은 취득세액이고 세율은 취득세의 100분의 10인바,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지방교육세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취득세율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보유와 관련한 세금

 

재산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양 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세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주택분양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세무조사가 임박해서야 대응방안을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상시적으로 대비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이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세소송 및 세무조사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상세히 어필하기 위해서는, 세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민법, 헌법, 특별법 등 법률에 정통한 조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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