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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신고]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 증여신고 변호사 홍순기

by ­­∼ 2011. 8. 24.


[증여신고]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 증여신고 변호사 홍순기


증여관련세금신고 중에서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특별시나 광영시,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취득세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 8조, 지방세법 제 7조 제1항 및 제 8조 제 1항 제 1호)
증여 신고의 취득세를 계산하는 방법 은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 X 취득세의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지방세 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당시 가액으로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취득금액에 포함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증여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 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35로합니다.
(지방세법 제 11조 제1항 제 2호 본문)
-증여 취득세 신고를 하려면 신고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등을 기재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취득세를 납부하려면 납부서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4호 서식이나 별지 제5호서식)에 해당하는 시, 군, 구나 시, 군, 구의 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03조에 따라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등을 포함) 하여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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