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법] 증여 관련 세금 [증여세]
증여관련 세금
증여관련 세금은 농지를 증여받은 사람(수증자)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농지증여와 관련해 당사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대강을 기술한 것으로 세액의 산출에 관해 상세한
사항은 국세청, 지역별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관련 세금 개관
- 수증자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 부담부 증여 수증자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를 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 양도 소득세가 부과 되어 집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
증여세-증여법
- 증여세란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 물건으로 하여 부과 되어지는 국세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 다른 사람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랑)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조 제1항)
증여세(증여법) 계산방법
증여세과세가액의 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약 -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므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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