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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증여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

by ­­∼ 2011. 10. 7.


[증여세] 증여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




증여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는 신청서, 첨부서류를 갖고  증여세 신청을 위해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출하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접수현황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 완료후에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관할등기소 찾기 및 방문
2. 증여세 등기수입증지 첨부
3. 신청서 제출
4.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수령
5. 등기부 등본

 




증여세에서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은행에서
구입하여 신청서에 붙이시면 됩니다.
등기 신청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등기소 서무계에 제출합니다.

 





증여세 인터넷 신청절차는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또는
등기소 방문 및 사용자 등록신청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증여세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리권자,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여자, 수증자가 모두 사용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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