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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2013 개정 소득세법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by 홍순기변호사 2013. 4. 16.

[2013 개정소득세법에 의한 퇴직소득세]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 발생분부터 적용되는 2013 개정 소득세법에 의한 퇴직소득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 소득세

 

 

소득세는 국세이며, 직접세입니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합니다.

과세소득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일정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또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은 분리과세 합니다.

 

과세 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분의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납세지는 거주자는 주소지로,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원천징수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의합니다.

 

과세 관할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합니다.

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과세표준을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산 구조는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고, 소득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여 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세액을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 공제와 담세능력에 따른 누진세율의 특징이 있습니다.

2003년부터 기존의 고급주택 개념이 고가주택으로 변경되어 실거래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었습니다.

또 2006년부터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종전의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서 1세대 2주택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07년부터는 실거래 가액에 대한 과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지만, 3년 이상 보유한 6억 원 미만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한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2013년 개정 소득세법 이전에 입사한 경우, 퇴직소득금은 소득세법 계정 이전분과 소득세법 계정 이후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1. 1년 단위의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던 것을 개정 소득세법에서는 5년 단위로 환산 적용하도록 하여 "상수5"가 등장 하였습니다.

2. 누진세율 적용 방식을 채택하되 근속년수 대비 퇴직금이 많으면 실효세율이 급격히 올라가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소득세법 부칙 제22조(퇴직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이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 55조 제2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2) 이 법 시행 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이 법 시행 전의 근속비율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 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1.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1)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합니다.

 

근속년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X근속년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X(근속년수-5년)

 10년 초과~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X(근속년수-10년)

 20년 이상

 1,200만원+120만원X(근속년수-20년)

 

2.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합니다.

4. 퇴직소득공제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1)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2)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개정소득세법에 의한 퇴직금계산을 살펴보면, 누진세율이 적용 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근속년수에 비하여 퇴직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효세율은 증가폭이 급격히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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