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와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등 납세의무자 소득을 함께해서 그 전체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해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하여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과 과세표준을 알아두면 절세를 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전체 수입금액에서 사용된 경비를 제외한 사업 소득금액에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해당 과세표준에 6~35%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 세액감면 및 공제사항을 적용하면 종합소득세 계산이 됩니다.
이때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이라도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분류과세되는 소득의 종류, 각 소득별로 종합소득과세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을 나타내면 됩니다.
총 수입금액 |
비과세소득 및 총 수입금액 불산입금액 제외 (-)필요경비, (-)이월결손금 : 사업소득이 발생한 19년 이내의 이월 결손금 공제 |
사업소득 |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 (-)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 공제, 표준고제,기부금공제,연금저축공제,장기주식형저축공제 |
과세표준 |
(x)세율:4단계 초과누진세율(6~35%)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
결정세액 |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무기장가산세 등 (-)기납부세액:종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
납부할 총 세액 |
(-)분할납부할 세액: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 |
자진납부세액 |
□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금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6% |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6.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6.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38.5% |
14,900,000원 |
종합과세는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대응을 하여 공평한 부담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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