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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법변호사] 관세환급제도와 절차

by 홍순기변호사 2013. 4. 22.

 

[조세법변호사/홍순기변호사]

관세환급제도와 절차

 

 

 

안녕하세요.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세환급제도와 관세환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세환급제도란?

 

 

 

 

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할 경우에 관세 등을 징수했다가,  원재료 등을 가공한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에 징수했던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관세환급은 과오납에 대한 경우나 위약물품에 대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경우 등이 있는데, 환급절차는 경우마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관세환급제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련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의미합니다.

 

관세환급제도는 사후면세제도에 해당됩니다.

관세환급제도는 관세행정이 번잡해서 수출업자에게 실질적인 자금부담을 주며, 관세 부과액 및 환급액 계산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라는 단점이 있는 반면, 수출을 확실하게 하며 수입원재료 사후관리 필요성이 없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환급대상인 조세는 임시수입부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입니다.

환급대상인 수출용 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할 경우엔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 하게 되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을 할 경우엔 수출물품으로 하게 됩니다.

 

환급대상인 수출 등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우리나라 내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나 공사, 보세구역 중에서 수출자유지역 내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등입니다.

 

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할 때에 관세를 징수했다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되었을 경우엔 환급청구권자 신청에 따라서 일정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안에 수입된 당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해야 됩니다.

 

환급 방법으로는 정액환급, 개별환급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정액환급은 납부세액에 관계 없이 정액환급율표에 의해 환급하는 방법입니다.

-개별환급은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소요량 증명서에 의해 환급하는 방법입니다.

 

단, 관세 등 납부와 환급을 상계할 수 있도록 일괄납부나 사후정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허나, 수출물품 생산에 국산 원재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세환급제한이 가능합니다.

수출 등에 제공되는 물품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되는 물품 중 관세 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해선 과세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관장은 관세환급을 받은 물품을 일정기간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엔 환급된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하게 됩니다.

 

□ 관세환급절차

 

 

 

1. 환급기관(환급업무를 관할할 세관)을 결정

 

- 환급신청인의 제조장 또는 본사(법령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무소 포함)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관할지세관을 변경하여 환급 등의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급기관변경신청서를 변경전의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환급신청인은 환급신청 전에 관할세관에 전용계좌번호를 서류로 통보(이미 개설된 환급금 전용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계좌변경 통보)

 

 

2. 환급의 신청

 

1) 신청서 작성

- 환급업체(관세사)는 환급대상 수출신고필증 중 동일한 HS품목으로 같은 달에 수출된 수출건을 취합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간이정액율 표고시단위별로 수출월 구분 없이 동일한 HS품목이면 동시에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전자문서 전송·수신

- 입력이 완료되면 EDI 전자문서로 변환 후 KTNET을 거쳐 관세청에게 전송합니다.

 

3) 신청서 오류검증
- 환급시스템은 수신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전자문서 작성규칙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각 신청서의 기본적인 입력사항을 검증합니다. 

 

4) 접수번호 부여 및 전산심사
- 환급시스템은 수신문서의 기본사항을 검증한 후 이상이 없으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세관 심사자 배부기준에 의거 자동으로 심사당당자를 지정. 접수된 신청건은 관세청 환급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전산심사가 수행되며 전산심사는 (갑),(을),(병),(정)등 신청서 내역별 논리적 연관관계 및 각 신청서의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수행합니다. 

 

5) 접수통보 또는 전산심사오류 통보
- 전산심사 결과 오류가 없는 건은 접수번호 및 담당자를 해당업체에 통보합니다.
오류가 발생되면 오류항목 및 오류위치, 접수번호, 담당자 등의 내용을 해당업체에 오류를 통보하게 됩니다. 

 

6) 접수통보 후 3일이내 서류제출
- 환급신청건 중 서류제출대상 건의 경우에는 접수통보를 받은 환급업체는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가 기재된 신청서를 출력하여 접수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출서류에 의한 전산자료 확인
- 세관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와 기 접수된 업무처리화면의 신청내용을 대조하고 확인건에 대한 사항을 제출된 서류로 확인한 후 처리합니다.

 

8) 환급결정·지급결제· 환급금지급 결정통지 또는 완료통보
- 담당 또는 주무 결재 후 세관 관리자(과장)에 의해 지급 결재되어 환급결정 절차가 완료 후 해당 업체에는 환급금지급 결정통지가 전송되고 사후 일괄납부업체인 경우 환급금은 지급보류되며 환급금 지급보류 내용이 통지됩니다. 

 

9) 환급금 이체의뢰/환급금 지급의뢰
- 관리자가 결재를 하면 한국은행에 해당 세관장의 세입금계정에서 환급금을 이체하여 환급신청인의 계좌로 즉시 입금시킬 것을 전자문서로 요청합니다.

 

10) 환급금 이체 및 지급
- 한국은행은 세관장이 이체 및 지급 요구한 바에 따라 해당 세관장의 세입금계정에서 환급금을 이체하여 환급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시킨 후 입금결과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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