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은 며느리도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은?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김호곤(가명)씨의 아내 박순자(가명)씨는 남편의 사망 이후 시댁식구와 살고 있었다.
아내 박순자씨는 김호곤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을 처분하여 자그마한 식당을 경영하여 꽤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얼마전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다. 부부사이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망한 박순자씨의 유산으로 사돈간 분쟁이 생겼는데
과연 사망한 박순자씨의 유산은 친정부모에게 상속이 될까? 아니면 시부모에게 상속이 될까?
자식이 없이 며느리가 사망한 경우 그의 직계존속, 즉 부모·조부모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죽은 며느리(박순자)의 직계존속이 누구인가 인데, 남편의 재산상속을 받고 함께
살아온 시부모가 될지,아니면 친정부모가 될지...
정답은 바로 며느리의 직계존속 바로 '친정부모' 입니다.
시부모의 경우 남편의 직계존속일 뿐 며느리에게는 인척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며느리가 남편 사망 후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아 그 자금을 갖고 식당을 운영하고 재산을
증식하였다 하더라도 그 유산에 대해서는 친정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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