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에 대하여도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주택가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상속공제에 대해 좀 더 궁금하신 점은 상속문제연구소(www.sangsoklab.com)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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