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변호사의 QnA]
30.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청구기간
30.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홍순기변호사의 QnA]
30.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청구기간
30.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