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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상속세 질문답변

이혼조정 성립후 호적정리 전이면 배우자로 볼 수 있나요?

by 홍순기변호사 2013. 2. 5.

이혼조정 성립후 호적정리 전이면 배우자로 볼 수 있나요?

 

피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사소송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혼조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전에 가사소송법 제59조

규정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규정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재산상속'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상속문제연구소(www.sangsoklab.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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