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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계산]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

by 홍순기변호사 2013. 1. 3.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

상속세, 증여세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변호사

 

속세는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이 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 모르고 계신 부분들이 많아 무척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오늘은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을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구해지게 되는데요.

 

① 상속 재산가액 산출 → ② 공제 (경비, 비과세 재산, 감정평가수수료) → ③ 상속세과세표준 산출 → 세액산출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상속 받을 재산을 모두 산출하여 그 후 공제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여 공제를 하고 이 후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후 상속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상속재산가액은 각자 개인별로 모두 다를테니 넘어가도록 하고 공제 부분을 살펴봅시다.

공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괄호 안의 '+'는 과표증가 '-'는 과표감소 입니다)

 

1. 추정상속재산가액 (+)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사망자)이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

2. 과세제외 재산 (-) : 문화재 등의 비과세 재산과 공익법인 출연재산 (기부금 외) 등의 불산입재산

3. 기타경비 (-) :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

4. 상속개시전 증여재산 (+) : 상속개시전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

5. 상속공제 (-) : 일괄공제 5억 or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금액중 큰 금액을 공제

6.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 5백만원 한도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이제 공제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세액을 산출해야 하는데요.

그럼 현재 상속세율을 알아야겠죠? 현재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 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네 지금까지 상속세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안에 꼭 신고서류와 함께 꼭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아무래도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신고 및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나 금액이 적으신 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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