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상속세 과세대상/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확인하면 맨 처음 나오는 내용이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취하는 장소를 둔 사람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사망을 했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비거주자의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 개시일은 피상속의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만약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다면 실종선고를 한 날짜가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받은 분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운데 우리나라에 있는 재산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단,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는 거래 명칭이나 형식, 목적 등과 상관없이 경제적 가치가 계산 가능한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느느 것을 말합니다.
만약 제3자를 이용하여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쳐가는 방법을 통해 상속세,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게 된다면
실제 해당 재산으로 인해 재산 가치가 증가된 당사자를 확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 유증을 받은 사람은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합니다.
상속제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가운데 상속인,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이 포함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수유자 각자가 받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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