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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장애인 증여세 면제 제도, 그림의 떡이다 - 증여변호사

by ­­∼ 2012. 10. 23.

 

장애인 증여세 면제 제도, 그림의 떡이다 - 증여변호사

 

 

 

 

 

증여세는 누구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줄 경우에 내는 세금입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세금이 오히려 비싼데요.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거나 친척이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증여세 면제 제도를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모두 신탁회사에 맡기는 경우, 그리고 평생 신탁에 맡긴 것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5억원의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면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것 중 일부만을 신탁에 맡기면 증여세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장애인이 사망 이전에 신탁을 해지하면 모든 증여세를 소급하여 즉시 내야만 합니다. 장애인인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증여로 남겨준 재산을 지키는 역할만 할 뿐, 장애인이 그 재산으로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98년에 제정된 이 제도의 한도액은 5억원입니다. 지금의 물가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정해진 한도액이기 때문에 그 한도액도 올라야 마땅하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전액을 신탁해야만 하고, 그 전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도 없어져야 마땅하겠죠.

 

 

 

 

 

죽기 전까지는 신탁을 해지할 수 없는 점도 고쳐야 합니다. 살기 위해 받은 재산이지, 죽고 나서 사용하기 위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힘든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장애인을 상대로 한 증여세 면세 제도에는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1년에 단 한 명이 있을까말까한 상태입니다. 증여보다 상속을 하는 것이 절세면에서도, 실질적인 사용 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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