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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증여세 효과적으로 절세하기

by ­­∼ 2012. 10. 25.

[증여세] 증여세 효과적으로 절세하기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50%의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받게 되므로 그만큼 절세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데요. 효과적으로 증여세를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증여생전에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세금이 증여세인데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게 되면 모두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가가 정상적인 거래에 비해 현격히 저렴한 경우에도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를 위한 첫번째 방법은 증여할 자산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증여자산 평가방법은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활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는 기준시가가 대표적인 적용 사례입니다. 따라서 증여 대상은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자산이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먼저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는 증여 시기를 조절해서 절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나 기준시가의 상승이 예상된다면 통산 매년 고시되는 5월 31일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공제규모나 구간별 누진율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시에 배우자는 최대 6억원, 성년인 자녀는 3천만원(미성년자는 천오백만원)을 증여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공제를 받은 후에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증여자산이 클수록 증여세 부담을 커지므로 증여자산 가액이 크다면 대출 또는 임대보증금을 활용한 부담부 증여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전 10년 내의 증여 자산은 모두 합산되므로 증여 신고를 하기 전에 기존에 증여했던 다른 자산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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