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증여

[증여세] 박근혜 정수장학회 증여세 추징대상?

by ­­∼ 2012. 10. 29.

 

 

[증여세] 박근혜 정수장학회 증여세 추징대상?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었을 때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시절에 받은 월급이 증여세 추징 대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후보가 정수장학회 재직당시인 1998년과 1999년에 섭외비 명목으로 수령한 2억 3500만원의 급여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공익법인인 장학회의 공적기금을 수익으로 증여한 행위"라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든 것이 기획재정부에 '공익법인의 이사장이 섭외비 명목으로 수령한 보수의 세법상 성격' 등에 대해 질의해 받은 회신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이 3년을 경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는 증여세 추징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증여세는 모든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서 성립되는 일종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증여는 일종의 법률행위에 속하고 그렇게 얻은 무상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따라 다르게 붙고, 증여재산공제 역시 존재합니다. 10년동안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3천만원(미성년자일 경우 1천 5백만원), 기타 친족에게는 500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인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주게 되면 그만큼 세율도 높아집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