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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유층 증여세 탈세 심각 … 증여세 신고해야 절세에 유리

by ­­∼ 2012. 10. 16.

 

부유층 증여세 탈세 심각 … 증여세 신고해야 절세에 유리

 

 

 

 

 

 

 

증여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증여세 자진 신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0억원 이상 증여받은 증여세 신고대상자 2884명 가운데 자진 신고한 인원은 1355명(46.9%)에 불과하였습니다. 나머지 1529명은 증여받은 사실을 숨겼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된 것이죠.

 

자진신고를 한 사람 중에도 증여재산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10억원 이상 증여받은 자 가운데 자진 신고한 증여세액은 6100억원으로, 국세청이 결정 통지한 증여세액인 1조 8799억원의 32.4%에 그친다고 합니다.

 

 

 

 

증여세는 되도록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고 세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증여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하는 것이 절세를 하는 데에 유리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놓으면 나중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에도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당시의 재산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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