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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보험을 이용한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및 절세방법 - 상속변호사

by ­­∼ 2012. 9. 12.

 

 

보험을 이용한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및 절세방법 - 상속변호사

 

 

 

 

 

 

상속세는 보통 큰 액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이 클수록 내야하는 상속세도 커집니다. 상속세는 대부분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상속재산이 모두 부동산이나 주식인 경우에는 이 많은 현금을 갑자기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상속세를 내는 '물납'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납을 하게 되면 상속세액과 물납재산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물납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합니다. 이럴 때에는 매각을 해서 현금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급하게 매각을 하다보면 제값으로 매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종신보험 등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피상속인 사망시 현금 등의 유동자산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 또는 배우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해 종신보험이나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자녀 또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아서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피상속인 사망시에 고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과 절세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적에 가장 알맞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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