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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 상속포기의 범위, 어디까지일까 - 상속변호사 홍순기

by ­­∼ 2012. 9. 18.

 

[상속] 상속포기의 범위, 어디까지일까 - 상속변호사 홍순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어느 것까지 포기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이득인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이득인지에 대해 판단할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 피상속인이 남겨준 생명보험의 보험금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생명보험금은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의 고유재산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생명보험금이 민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와는 상관없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때의 손해배상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가지는 모두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권리를 상속해야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의 상속 역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직계가족으로서의 위자료청구권은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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