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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 홍순기변호사] 상속세 세무설계(상속세절세)시 고려해야할 사항 ②

by ­­∼ 2012. 9. 7.

 

[상속 홍순기변호사] 상속세 세무설계(상속세절세)시 고려해야할 사항 ②

 

 

 

 

 

지난 시간에는 상속세 세무설계에 고려해야 할 사항 네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다른 네가지 사항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섯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을 확인해야합니다. 여섯째, 사전증여를 활용해야 합니다. 일곱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해야 합니다. 여덟째, 상속공제를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섯째, 사전증여를 활용해야 합니다.
사전증여는 피상속인의 가족이 대가족일 경우에 절세 효과가 큽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손자녀에게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증여하면 3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고 후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 두 개의 규정을 잘 활용하면 비교적 적은 세금을 납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기업을 증여받음으로써 실제로 사전상속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규정에 의한 증여는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세 과세도 피해갈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덟째, 상속공제를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상속세 절세에 있어서 상속공제는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상속공제와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면 상속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들 상속공제 규정도 상속 전에 미리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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