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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by ­­∼ 2012. 9. 6.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상속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상속인의 채무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소극적 재산인 채무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상속이 이루어지면 자칫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관계를 떠넘겨 받아 상속인의 생활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 관계를 피하는 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포기를 한 사람만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은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합니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는 달리,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할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신고하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장점은 상속을 포기하는 순간 상속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한 번에 정리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후순위 상속인들이 대신 그 빚을 받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 형제 중 장남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나머지 형제들이 그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순위에 들어가는 모든 일가친척들이 상속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책임져야 할 상속채무의 한도만 설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포기에 비해 절차는 복잡하지만 다른 순위의 일가친척에게 빚이 상속될 여지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는 나중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거액의 재산이 나타난 경우 빚을 청산하고 남는 재산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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