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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홍순기변호사 - 주민등록도 상속세에 영향을 미친다

by ­­∼ 2012. 8. 24.

 

상속세 홍순기변호사 - 주민등록도 상속세에 영향을 미친다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에서 규율하는데 시군구 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과세관청도 대부분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보고 개인의 세무관계를 처리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기가 살던 주택을 팔거나 팔려고 할 때 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는 누구나 한 번쯤 알아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세대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집단을 말합니다. 그럼 과세관청은 개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어떻게 판정할까요? 만일 개인이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생활의 근거가 있다고 해도 과세관청은 이를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지는 동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의 주민등록이 어느 곳에 되어 있는가가 세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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