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변호사] 증여재산공제에 대하여 - 홍순기 변호사
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 표준을 산출하는데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상속세에서 상속공제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상속공제에 비해서는 그 한도가 한정적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6억, 직계존속으로부터는 3천만원(미성년자일 경우는 1천 5백만원), 기타 친족간 증여시에는 5백만원으로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비거주자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연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금액을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경우는 그로부터 10년 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이내의 공제액을 누적해 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직계존비속인지의 여부는 민법에 따릅니다. 출양자는 양가와 생가 모두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고, 결혼한 여자는 직계존속은 친가로 직계비속은 시가로 판단합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합니다. 친양자입양된 친생자와 생가혈족은 국세기본법상 친족에 포함되지만, 증여재산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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