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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 "가족아닌 사람에게 재산상속 하고싶은데" 유언 방식 - 홍순기변호사

by ­­∼ 2012. 6. 20.

[유언] "가족아닌 사람에게 재산상속 하고싶은데" 유언 방식 - 홍순기변호사

 

 

 

 

 

Q. 본처와 별거한지 벌써 8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아직 호적상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이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남남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본처말고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내가 만약 죽게된다면 이 여자에게 내 전재산을 상속하고 싶습니다.

내연인 이 여자에게 저의 재산을 모두 상속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A. 본처가 이혼한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호적상 처이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본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함께 살고있는 여자에게 전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그러한 뜻을 유언하여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언에는 다섯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종류로는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등이 있습니다.

 

 

◎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의 내용과 날짜, 주소, 성명을 자기가 직접 쓰고 날인하여 두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 쓴 것이 있다든지 글자를 첨가한다든지, 삭제나 변경 등을 할 때는 유언자가 직접 고치고, 또 그 곳에 도장을 찍어 두어야 합니다. 이어 '몇째 줄 몇자 정정, 기입, 삭제'라고 유언서 말미에 이름고 함께 쓴 후 도장을 찍어 둡니다.

 

이러한 유언서는 반드시 봉하여 둘 필요는 없으나 실제로 증서를 봉하여 믿을 만한 지인이나 변호사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언서에는 본인 대신 유언대로 재산을 처분해 줄 사람, 일명 '유언집행자'를 미리 지정해 두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산 전부를 본처가 아닌 현재 함께 지내고 있는 여자에게 주고 싶어도 본처는 호적상 처이기 때문에 자신이 차지할 유류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½ 입니다.

 

 

 

 

 

 

 

◎ 녹음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및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 작성된 것

 

 

◎ 공정증서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및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작성한 것

 

 

◎ 비밀증서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하여 날인하고 이것을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작성한 것

 

 

◎ 구수증서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 또는 비밀증서 등의 방식으로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수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서·낭독하여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하고 날인하는 방식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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