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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 종류 ② - 홍순기변호사

by ­­∼ 2012. 6. 18.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 종류 ② - 홍순기변호사

 

 

 

 

⑧ 기부금특별공제

 

사업소득 및 부동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기부금 등을 낸 것이 있을 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국가나 지방단치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증하거나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또는 천재 및 지변으로 생긴 이재민구호금품 가액을 전액 공제

 

-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비 등으로 기부한 경우,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애의 100분의 5 한도에서 공제

 

 

 

 

 

 

 

⑨ 보험료공제

 

근로자가 해당 1년 간의 지출한 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공제 대상으로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을 공제받을 수있고,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 내의 공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⑩ 의료비공제

 

납세자가 그 자신과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하여 의료비를 비출한 경우, 그 지출의료비가 급여총액의 3%를 초과할 때 그 초과금액을 공제합니다.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한 비용

 

* 건강진단, 미용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제외

 

 

 

 

 

⑪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1년 간의 급여총액에서 공제하는데,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4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500만원을 초과, 1500만 원 이하의 급여액은 400만원 + 500만 원 초과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급여액은 1450만 원 + 8000만 원 초과의 3%를 공제받을 수 있고, 1억 원을 초과시 1510만 원 + 1억 원 초과의 1%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주택자금공제, 퇴직소득공제, 국외근로자 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맞벌이부부특별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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