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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 종류 ① - 홍순기변호사

by ­­∼ 2012. 6. 15.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 종류 ① - 홍순기변호사

 

 

 

 

 

 

◈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당연히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배우자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세대주공제, 장애자공제, 교육비공제, 보험료공제, 기부금특별공제 등이 있습니다

 

 

 

 

 

① 기본공제

 

법률용어로는 거주자를 말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연 1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 한 가지 소득에서 1회 공제하며, 다른 소득에서 다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②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이란, 배우자를 포함한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의 직계존속으로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인 사람, 납세자의 자녀와 입양자로 숫자에 제한이 없는 20세 미만인 사람, 납세자의 형제자매로 20세 이하나 60세 이상인 자 등으로, 그들의 자산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③ 배우자공제

 

납세의무자와 같이 살고 있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1년 소득에서 1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나 사실상부부관계에 있는 경우는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공제대상자가 배우자에 해당하면서 또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는 경우중으로 공제대상자로 신고된 때는 배우자공제만 합니다.

 

 

④ 경로우대공제

 

납세자 자신이 65세 이상이 되든지, 그 부양가족 중에 65세 이상인 사람이 있을 때는 납세자의 소득에서 경로우대자 1인에 대해 연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⑤ 부녀자세대주공제

 

배우자가 없는 부녀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그 소득에서 연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⑥ 장애자공제

 

납세자나 그 배우자, 부양가족 중에 장애자가 있을 때는 그 장애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자 1인당 연 50만 원씩 추가로 공제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자증명서를 세금신고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⑦ 교육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가운데, 근로자가 자기 및 배우자의 학비를 지출한 때 그 전액을 공제하는데, 유치원 및 대학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어 직계비속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학비를 지출한 때 그 학비를 공제합니다. 역시 유치원 및 대학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학비란, 입학금 및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에는 양자와 사실상 양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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