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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생명보험금·퇴직금, 상속 가능할까? - 홍순기변호사

by ­­∼ 2012. 6. 19.

생명보험금·퇴직금, 상속 가능할까? - 홍순기변호사

 

 

 

 

 

Q. 회사에서 근무하시던 아버지가 업무 중 돌아가셨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서 아버지 앞으로 사망퇴직금이 나왔고, 아버지가 들어놓으셨던 생명보험금도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온 돈도 상속재산으로 보며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나요?

 

 

A. 답은 간단히 사망퇴직금이나 생명보험금 어느 것도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금 상속 / 사망퇴직금 상속]

 

 

회사에서 지불되는 사망퇴직금은 누가 수령할 것인지에 관해 그 회사 규칙으로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혹은 처를 수령인으로 지정했을 시, 회사는 실질적으로 처를 유족의 대표자로 생각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수령인인 처가 받는 돈이기에 망인의 유산과는 별개의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 중의 정년 퇴직금은 본인이 수령하여 본인의 재산이 되고, 또 본인 사후에는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형식론은 실제의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사망퇴직금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것이 공펼할 것입니다. 사망퇴직금을 상속인들 중의 한 명이 타는 것은 특별수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금 상속 / 사망퇴직금 상속]

 

 

생명보험금은 보험가입 당시 그 수령인을 지정했기 때문에, 지정된 수령인만이 탈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또한 상속재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령인으로 지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상속인이 나타나 '유류분' 주장을 하며 보험금수령인인 타인을 상대로 청구하여 상속분을 되찾기는 불가능합니다.

 

 

 

 

[생명보험금 상속 / 사망퇴직금 상속]

 

 

사망퇴직금이나 보험금 등은 수령인의 고유재산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망인이 보험금 외에 특별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경우, 상속인에게는 내심 속상한 일이 되겠지만, 대개는 이러한 보험금 등도 상속인들이 이를 수령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때 서로 원만한 합의만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르면, 세금처리에서는 사망퇴직금이나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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