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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법] 납세자·비례세·원천징수 등 조세 용어 ② - 홍순기변호사

by ­­∼ 2012. 6. 13.

[조세법] 납세자·비례세·원천징수 등 조세 용어 ② - 홍순기변호사

 

 

 

 

 

⑻ 비례세·누진세

 

● 비례세

 

과세물건의 대소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비례세입니다. 예를 들어, 세율이 5%라 가정하면 소득이 월 100만 원인 사람도 5%, 500만 원인 사람도 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누진세

 

누진세는 과세물건의 금액이나 수량이 많이짐에 따라 차차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누진에는 단순누진과 초과누진이 있는데, 단순누진은 1개의 과세물건에 대해 단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초과누진은 1개의 과세물건을 여러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에 따라 차차 누진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계산하여 나온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⑼ 원천징수·신고과세·인정과세

 

● 원천징수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자 모두를 찾아다니며 일일이 이를 징수해야 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비능률적입니다.

 

그래서 소득의 지불자, 즉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가가 과세권을 위탁합니다. 그러면 월급날과 같이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징수의무자는 일정한 소득세금을 떼어 국가에 납부합니다.

 

 

● 신고과세

 

신고과세는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국민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며, 가장 민주적인 납세방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인정과세

 

인정과세는 납세자의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국가가 과세표준을 얼마라고 인정하여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신고과세와는 정반대로 비민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⑽ 종합과세

 

소득세 과세방법의 하나인데 소득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종합과세도 공평과세의 이념을 살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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