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 조세 변호사 홍순기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중 ① 나주 일반산업단지, ②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③ 장흥해당 일반산업단지, ④ 북평 국가산업단지, ⑤ 북평 일반산업단지 등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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