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 변호사 홍순기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절약시설 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을 한도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절약시설 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의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각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해당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의 1. 및 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3.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투자분에 대해 제1호를 준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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