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세액공제 - 조세 변호사 홍순기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에 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에너지절약 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합니다. 위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액공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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