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이 개시됩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들이 물려받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상속은 살면서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률 지식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너 건너 듣게 된 잘못된 법률 상식을 가지고 큰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가족끼리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보다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끼리 발생한 다툼에서 많은 재산을 챙겼다고 해서 그것이 큰 기쁨을 가져다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상속과 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보면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며,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피상속인은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데요. 1순위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2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3순위, 다음으로 4순위로 상속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 공동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상속분을 나누게 됩니다.
공동상속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유언이나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분할이 금지됩니다.
피상속자가 생전에 유언으로 재산 분할 방법을 정해두었다면 그대로 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언이 없었다면, 협의를 통해 분할하게 되는데요. 상속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은 당사자 전원이 합의하면 되고 그 외에는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심판분할을 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한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인데요. 청구 기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의 비율은 어떻게 정할까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을까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들 간의 협의가 우선되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었다면 어떤 배율로 나누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이를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불공평한 분배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대로 재산 분배 비율을 정하거나,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은 동일하게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자녀가 셋이라면 각자 3분의 1씩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재산이 현금이 아니라면
상속재산을 나눌 때 재산이 현금뿐이라면 비율대로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하지만 토지나 아파트, 자동차, 상가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상속재산을 지분별로 공동 소유를 할 것인지, 현물로 분할할 것인지 등 방법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 중에는 토지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지분의 상당액을 대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해당 토지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면 또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각 상속재산이 지닌 미래 가치를 판단하여 신중히 그 상속재산분할방법을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가족들과 생각지도 못했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심지어 오래전 일도 다시 수면위로 올라와 상속 재산을 받는 것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가족과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번지는 것은 예방하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와 소송의 결과가 일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에 이를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전문적인 지식, 경험이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법률적 대처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법에 있어서 오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최신 판례와 그동안의 수임하였던 사건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에 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홍순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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