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전가되는 단순한 법적 행위이지만, 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분쟁 해결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조력자의 존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유분분쟁의 경우에도 유류분의 성공적인 반환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분할 산정에 필요한 전체 재산을 파악하는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유산상속 변호사에게 상속 분쟁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침해를 주장하는 입장과 이에 대한 입장은 각각의 주장의 타당성, 증거, 증거 확보,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하므로 유산상속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유언장이 변조되었는지, 법적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특별출자금을 청구하고 상속과 별도로 기여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상속권 혼인, 사실혼, 상속의 결격사유, 승계 등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례로 확인하기
최근 고의적인 보험 사기로 살인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 친딸을 입양한 사건은 재산 상속을 위한 세심한 계산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민법 제772조는 입양인의 상속권과 관련하여 입양아와 양부모와 혈족 및 친족 사이의 친족 및 친족의 수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에는 친족뿐만 아니라 법정 혈족, 입양자녀, 입양자녀, 직계비속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상속 지분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 간에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일반상속보다 일정액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질서와 지분으로만 나눌 수 있는 사건은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유산상속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 또 다른 상황 확인하기
상속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 금액을 말합니다. 고인이 같은 지분으로 상속재산을 집행하더라도 생전의 기부로 인해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법정상속자들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경우 중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 상속 전에 사망했고 자녀들은 고인의 상속을 상속받았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 봅시다.
이 사건은 재벌가의 사망으로 시작되어 A, B 등 재벌가의 손자들이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즉, 재산이 같은 순위와 지분으로 상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이후 A씨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B씨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고인이 된 재벌로부터 거액의 땅을 선물로 받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A씨 입장에서는 B씨가 증여받은 토지는 특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름값 산정을 위한 기본재산에 포함돼야 합니다.
즉,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것으로 인해 상속이 부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상속인의 몫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분쟁은 법원까지 갔고, 1심과 항소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법」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 수혜자를 상속에 대한 선지급으로 취급하고 이를 핑계로 삼습니다. 특정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변호사의 필요성
즉, 대법원은 상속인이 상속인 생성 이전에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의 입장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상속의 선지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되기에 유산상속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를 상속의 선지급으로 볼 때 상속인이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것은 우연에 불과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을 할 당시 특별소득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는 특별 이익이 될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일정액의 상속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점에서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하급법원을 파기하고 B씨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특히 현재재산뿐만 아니라 과거증여재산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법률에 의해 검토되고 해결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하므로 유산상속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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