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재산 분할 분쟁의 당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시고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모가 다른 형제들에게 베풀었던 특별한 혜택이 더욱 돋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불화의 씨앗이 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특히 상속재산분할 분쟁 문제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공정한 결과를 원하는 사람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각 가정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랜 시간 공부에 매진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좋은 직장을 얻은 사람, 결혼해서 부모에게 돈을 받아 집은 산 사람, 부모에게서 많은 돈을 받아가는 사람의 이야기 등을듣게 되곤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의 경우 혜택을 받은 상속인은 특별 수혜자로서 미리 상속을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망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사람을 특별 수혜자라고 합니다. 가족 중에 특별 수혜자가 있는 경우, 그들이 받는 수혜자는 상속분의 선지급으로 처리되며, 특정 상속분을 계산할 때 이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망자가 사망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에 공동상속인의 특별소득을 더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유족별 상속분법상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상속분율은 유족별로 받는 특별소득을 공제한 금액이다. 특별소득이 법정상속을 초과한다고 해서 초과분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여금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특별한 이익 외에도 자신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인과 오래 동거하며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 재산 관리 등 부모가 소유한 자산 창출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즉, 기여금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기여는 사망자에 대한 특별 지원 사실과 유산 분할에서 사망자의 자산 형성에 대한 특별 기여 사실을 고려합니다. 유족과 상속재산분할소송의 협의를 거쳐 출연금이 결정된 경우에는 우선 특별출자금을 낸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사망자의 재산에서 출자금을 공제합니다.
<사례로 확인하기>
A씨는 B씨와 결혼해 자녀 C, D를 낳은 뒤 B씨와 이혼하고 E씨와 결혼해 사이에 F씨를 낳았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사망하자 C씨와 D씨는 E씨와 F씨가 상속재산 욕심이 많다고 판단해 결국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판결을 신청했습니다.
C와 D의 목적은 상속이 E와 F에게 넘어가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었으며, E와 F의 기여도를 인정하면 안된다는 것 소송이었습니다. 또 E씨의 특별소득에는 암보험 1100만원, 연금보험 1250만원 정도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특별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E의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E는 와 결혼하여 A가 사망할 때까지 약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고, 간암 진단을 받고 사망할 때까지 간병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본 결과 법원은 E가 A를 특별히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여금을 20%로 정하였습니다.
E는 C와 D의 주장을 기각하려 하고 오히려 C와 D가 특별한 수혜자라고 주장합니다. 계좌 조회를 통해 A씨와 D씨 사이에 여러 차례 송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특별 소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송금내역을 보고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금 이력 외에 추가 정황이나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법원은 송금 내역만으로는 금액을 증여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C와 D의 경우 특별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것은 C와 D였으나 판결 내용을 보면 E의 기부금이 인정돼 피해를 입은 듯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종종 소송의 결과로 피해를 입곤 합니다. 아마도 막대한 재산앞에서 이성을 잃기 때문인데요. 소송의 결과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맹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C, D와 같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변호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소송의 방향을 잡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필요성>
가족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고인의 유언에 반하더라도 특별한 이익이나 기부금 또는 잉여금을 규정하여 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민법의 취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형제자매보다 부모님의 혜택이 적다면 변호사에게 상속재산분할 관련해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틀어진 가족들과의 관계회복 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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