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손해 피하려면
상속 문제를 둘러싸고 가족 간의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상속 분쟁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는데, 실제로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1심 접수 건수 통계를 살펴보면 2015년 900건 대에서 작년에는 1,700건 대를 기록하며 6년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유류분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유류분이란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들에게 보장되는 상속분 중 일정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인이 된 피상속인이 본인이 가진 재산을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처분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라면 해당 상속인은 이를 침해한 사람, 즉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앞서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상속의 법적 정의와 대상은?
먼저 상속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면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은 사망 혹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은 이러한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되는 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채무는 소극재산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상속 재산은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물건,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점유권, 지상권 등의 물권, 특정사람이 다른 특정사람에 대해 일정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 특허권이나 상표권, 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극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은 일반적인 채무나 조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여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며, 만일 피상속인이 채무가 있을 경우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았을 때로부터 3개월 이내로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고하는 것을 통해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시작됩니다. 물론 상속에 있어 재산 처분의 자유에 따라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이에 따라 상속 되겠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민법에서 규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고 상속인들은 정해진 순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여 상속받게 되는 것인데요.
상속 순위를 보면 먼저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즉, 아들이나 딸, 손자나 손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일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라고 하더라도 상속 순위를 따져야 한다면 예외적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직계존속은 부모나 조부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3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며, 형이나 누나 언니 동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4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여기서 방계혈족은 삼촌이나 고모, 이모, 사촌형제자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을 경우, 이들과 같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유류분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무엇일까?
상속에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유언에 따라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한다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아무런 제한이 없이 모두 허용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남은 유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처분의 일정 범위까지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은 유가족들의 법정 상속분이 1/2 내지 1/3의 범위는 유언으로 배제하지 못하는 제도인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를 가진 사람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하며, 청구의 방법으로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앞서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앞서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하며, 증여의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속 개시 후 10년 경과되었다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므로 기한 내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류분 산정을 위해 기초재산에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류분은 {(①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갖고 있던 재산 + ② 과거 증여재산 - ③ 상속채무) X ④상속인의 유류분 지분} - ⑤ 유류분 권리자가 현재 상속받을 수 있는 실제 상속재산 - ⑥ 과거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특별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을 채무를 제외한 적극재산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 기준으로 1년 간 행해진 증여를 모두 포함합니다. 단, 1년도 더 전에 행하여진 증여라고 할지라도 당사자 양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한 것이라면 이 경우에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의 핵심 쟁점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가능한 모든 상속재산과 함께 파악하지 못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반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방어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 상속재산과 채무, 특별수익액을 최대한 제외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홍순기 변호사를 통해 하는가?
상속 분쟁에 있어서 의뢰인마다 각기의 입장과 상황이 다양한 경우가 많아 사안에 따라 우선적으로 의뢰인의 상속인 확정 여부부터 상속재산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더 나아가 특별수익의 존재 여부나 상속재산 증식에 기여한 상속인이 있는지 등 여러 사안들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개인이 이를 직접 확인하며 검토하는 과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더구나 상속 분쟁은 그 상대가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상속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이면서도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순기 상속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상속법 전문 등록 변호사로서 상속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승소로 이끄는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다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사안뿐만 아니라 상속 과정에서는 증여, 유언, 기여분, 상속세, 증여세 등 다양한 쟁점이 많습니다. 상속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있어 다양한 쟁점을 섭렵하며 사안에 맞게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만일 상속 분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상속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세심하면서도 철저한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길 바라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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