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모와 고인의 자녀가 재산 100억원을 놓고 상속분쟁을 벌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미국 시민권자인 A씨의 이야기로, 올해 초 아버지가 만성질환으로 세상을 떠난 후 B씨가 갑자기 '계모'로 나타나 약 40억의 유산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버지와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맺어온 B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에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위독한 상태였는데 혼인신고를 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으로 발생하는 법적분쟁은 매우 까다롭고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다소 벅찬 법적 분쟁입니다,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 해주시는 것이 가장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은?
상속재산이란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일정한 수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재산의 일부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현행 지분제도에 따라 상속받은 지분의 1/2 또는 1/3을 반환하도록 침해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유류분은 상속분쟁의 대표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문제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해 세심하고 정확한 법률지원 활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전 확인해야 할 것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는 상속권자 및 증여 또는 유증이 반환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요청할 권리가 만료됩니다.
두 번째는 본 자산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현행분할은 {(①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 + ②과거의 증여재산 - ③상속채무) X ④ 상속분 중 상속인의 지분} - ⑤ 권리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실제 상속재산 - ⑥ 과거 고인에 대한 기부금 수령한 특별소득을 기준으로 차감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부채를 제외한 활성재산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간 증여한 모든 증여를 포함합니다. 단, 증여를 한 지 1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가 그 몫의 소유자(나머지 상속인)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 작업을 진행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실제 상속재산, 상속부채, 공제받을 수 있는 특별소득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한 번 진행했어도 그 이후 또 숨겨진 재산을 찾았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을 한 번 더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숨겨진 증여재산이 나타날 때도 간혹 있는데 그 때가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면 다시 1년의 소멸시효가 생겼다고 보아 다시 법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기한 인정하는 것은 정당한 상속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조리를 보완하기 위해 상속인의 권리는 법정 상속 제도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호됩니다. 결국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받은 재산은 아무리 많아도 최초 상속자인 배우자와 친자녀는 원 지분의 50%까지 담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언장이 아니더라도 법적 상속은 물론 법적 몫 이하의 상속을 한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속전문변호사의 필요성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고인과 유족이 가족관계로 안정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속인 1인당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분배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즉, 상속분할소송은 피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중 1인이 동일한 금액의 상속을 받았거나, 개인부담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족에게만 부당하게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이 침해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침해받아야 할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었다면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에 한합니다. 상속비율을 보면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의 1/2이 보장되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의 1/3이 보장됩니다. 법정상속비율과 유류분배율을 함께 계산해야 하는데 자산 규모를 파악하고 전액 회수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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