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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강남역상속변호사 가족간 분쟁 조력 필요하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21. 11. 29.

 

 

상속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에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큰 기업 회장의 자녀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주변에서 이러한 상속 분쟁과 관련된 고민을 하는 사람은 쉽게 찾아보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게 됨으로 개시되는 것이고, 사람은 누구가 사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인이 사망하게 되거나 부모님의 사망 등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상속과 관련된 일에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서, 문제가 되는 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서 강남역상속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조력을 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대로 순위가 정해지게 되고, 피상속인에게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을 때에, 그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중 가까운 가족 등이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고, 가족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강남역상속변호사 등에게 조언을 구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은 부양한 사람의 경우라면, 기여분을 인정받고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에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없는 등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혼자서 참지 말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주장을 위해서라도 강남역상속변호사 등에게 문제의 해결에 대한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상속과 관련되어 가족간 분쟁이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게 될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 씨와 e 씨가 알고 교제를 하다가 d 씨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d 씨가 임신을 하고 반년 가량이 지났을 때, e 씨와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d 씨는 a 씨를 출산하였고, 혼자 a 씨를 키웠습니다. a 씨는 후에 e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a 씨는 e 씨를 상대로 하여서 인지 청구소송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a 씨를 e 씨의 친자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후에 e 씨는 a 씨와 a 씨의 배우자의 요구에 따라서 10억원가량을 주었습니다. 

 

 

d 씨는 e 씨를 상대로 하여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하며, 소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송 중 e 씨는 사망하게 되었고, 이에 d 씨는 e 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상대로 하여서,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과거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는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의가 확정되거나 혹은 가정법원에서의 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과거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추상적인 법적 지위라고 하면서, d 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 유산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스스로 자신의 권리 주장을 미루기보다는 강남역상속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빠른 대응을 꼼꼼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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