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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장 존재확인 무효 어떤 이유 때문에?

by 홍순기변호사 2021. 11. 26.

 

 

사람이 사망하게 될 때에 그 사망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을 가지고 사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받게 될 수도 있고, 혹은 피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유언을 남겼을 경우, 남겨진 유언장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의 순서대로 순위가 정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다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의 상속에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장 존재확인을 하였다면,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존재 확인을 하고,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법정상속인들의 유류분이 부족한 상황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류분은 상속을 받은 사람이 받은 상속재산 중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며, 일정한 상속인들을 위하여서 법률상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일정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민법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혹은 배우자가 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법률상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율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율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유언장 존재확인과 관련된 사항으로 유언장이 무효가 된 경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이 나게 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 씨는 e 씨와 결혼하여 6명의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망하였는데, d 씨는 사망하기 전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유언장에는 6명의 자녀들 중 a 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d 씨가 사망한 이후 해당 유언장에 적힌 내용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겼고, 이에 a 씨는 유언장 검인을 신청하였습니다. a 씨 외 다른 자녀들은 해당 유언증서에 대한 의견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a 씨의 부동산 등기신청을 하는 것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구는 거절하였습니다.

 

 

 

이후에도 a 씨를 포함한 자녀들의 분쟁이 지속되었고, a 씨는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하여서 유언 효력 확인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유언장에 주소가 d 씨가 살고 있던 주소와 다르게 적혀 있기 때문에, 유언장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d 씨가 유언장에 작성한 주소로 여러 기관들에서 우편물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고, 이렇게 발송된 우편물 모두를 d 씨의 가족들이 받은 것으로 보아서 해당 주소가 주민등록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장소들과의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언이 유효하다고 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고, 유언장 존재확인이 이루어졌을 때에, 해당 유언장의 내용 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소송 등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의 사례와 같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유언장존재확인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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