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나 가족에게 자신의 재산을 밀려준다는 개념이 바로 상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유류분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이 상속에도 큰 변화가 발생했는데요. 상속인이 법적으로 부모나 보호자의 재산을 어느 정도는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로, 이 개념은 유언보다도 우선시되어 있어 그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상속 유류분 상담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보장된 권리라고 해도, 가만히 있을 때 모든 것이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상속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책을 세워두어야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속 유류분 상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배 다른 동생인 B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왔다고 합니다. 사실 법적인 제도가 세워지기 이전 상속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것은 반환 청구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B씨가 패소하게 되었지만, 그는 이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와 상고까지 진행하여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이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미 바뀐 상황이므로 유류분에 의한 반환 청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B씨가 반쯤은 승소하게 되었는데, 특별 수익으로 고려가 되어 결과적인 부족액 산정을 통해 특별 수익 공제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상담을 진행할 때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반환 청구가 어렵다고 해도, 특별수익과 같이 관련된 조항들을 함께 활용한다면 충분히 상황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문제는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예민하게 여겨지고, 이 소송을 통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경우도 많아 심적인 부담이 상당한 편입니다.
앞선 A씨와 B씨와 같은 극단적 사례가 아니라고 해도, 상속 문제에 대해 어떻게 분할을 해야 가장 합리적인지를 스스로의 판단만으로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 적절한 상속 유류분 상담을 통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케이스에서 유류분 반환 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간혹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신청했음에도 기각이 되거나 유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류분은 기초가 되는 재산액과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 때 기초가 되는 재산액이란 적극상속재산과 증여액을 더하고, 거기에서 다시 소극상속재산을 뺀 금액입니다.
유류분권자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 자손이라면 법정상속분의 1/2까지 주장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수익액은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과 수유액으로 산정이 가능하니 이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고인이 사전에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를 했다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더 많은 양을 증여했다고 해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유류분이 부족해 상속 유류분 상담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 때는 충분한 상담과 증거수집을 통해 차분하게 소를 준비하여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권리는 유언장보다 앞서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유언장에 자녀 중 한 명에게만 모든 재산을 남기겠다고 적어둔다 해도 본인의 권리만큼은 법적으로 주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기초재산이 어디까지인지, 현재의 재산을 어떤 가치로 나누고 결정지을 건지를 알아내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법적 조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증거와 서류, 그리고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해 패소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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